2025년 육아 휴직 급여
안녕하세요. 새해가 되면서 육아 관련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. 그 중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곧 태어날 둘째는 2025년생으로 이 혜택을 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육아관련 지원책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 출산률이 올라갈까요?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 제가 둘째 출산 후 복지 혜택을 받아보고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
육아휴직급여는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에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.
한부모나,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특례제도 헤택이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봐야겠습니다.
1. 지원액
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를 지원한다.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. 아래 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
1) 부모 1명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(2025년 부터) |
첫 3개월 동안 | 상한액 월 150만원 | 상한액 월 250만원 |
4~6개월 | 상기와 동일 | 상한액 월 200만원 |
7개월 이후 | 상기와 동일 | 상한액 월 160만원 |
2) 6+6 제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할 경우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적)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첫 6개월간 급여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( 통상임금의 100% 지급)
육아휴직기간 | 지급 상한액 |
엄마 6개월+ 아빠 6개월 | 각각 월 450만원 |
엄마 5개월+ 아빠 5개월 | 각각 월 400만원 |
엄마 4개월+ 아빠 4개월 | 각각 월 350만원 |
엄마 3개월+ 아빠 3개월 | 각각 월 300만원 |
엄마 2개월+아빠 2개월 | 각각 월 250만원 |
엄마 1개월+ 아빠 1개월 | 각각 월 200만원 |
2.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
2025년 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. 사후 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사업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,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 것이다.
제가 6+6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통상 임금의 100%로 지급이라니 기대가 되는 제도이네요.
사후 지급금제도 폐지된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첫째 출산 후 복직하고 6개월 일단 잘 버텨 보자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일했던 생각이 나네요. 물론 6개월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일을 잘 했습니다.
예전에는 출산 후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, 최근은 대부분이 복직하기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
육아 휴직을 쓰시는 분이라면 위 사항 꼭 참고하여 급여 신청을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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